서울 종로구는 오는 11월까지 업소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는 4∼5월, 하반기는 9∼10월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해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 등을 두루 살핀다.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노후 간판 추락 사고를 예방해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비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 철거 동의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도시디자인과(02-2148-2753)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정비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 철거 동의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도시디자인과(02-2148-2753)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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