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지역 내 한정된 주차공간의 공유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주차공유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번에 배정기준을 개선하면서 ‘공유실적에 따른 우선 배정 및 가점 부여’ 항목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노상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한해 4개월간 공유실적이 600시간 이상이면 다음 반기에 한 단계 높은 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다.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행 기준 1순위는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만 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청자이다. 2순위는 전통한옥 소지자 및 반일제(주·야간 신청자), 주차커플제 신청자로 공유시간 600시간 이상 시 1~2순위자는 가점 5점을 부여받게 된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행 기준 1순위는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만 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청자이다. 2순위는 전통한옥 소지자 및 반일제(주·야간 신청자), 주차커플제 신청자로 공유시간 600시간 이상 시 1~2순위자는 가점 5점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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