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시 신청

서울 강서구는 과태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과태료 수납서비스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러 구청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주민에게 구청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인터넷을 통해 받은 가상 계좌에 직접 내야 했다.

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소외계층,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법인 포함) 등이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납부 대상자가 구청에 방문을 요청하면 구청 직원이 휴대용 무선 카드단말기를 들고 가정 또는 직장으로 방문해 과태료 납부를 돕는 방식이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강서구 주차관리과(02-2600-4240)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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