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명 개입 여부 주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권모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환경공단 외에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임명에도 환경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도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환경부의 여러 산하기관 인사 개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받는가’ ‘임명에 청와대가 개입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권 이사장 채용 시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실무자가 권 이사장의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 계획서를 첨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윗선으로 의심되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채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산악인이자 시인으로 알려진 권 이사장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직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학인 423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취임 당시 정치권에서 자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임기가 남은 전 정부 임명 인사에 대한 무기한 감사 지시(직권남용) △청와대 낙점 의심 인사 면접 질문지 사전 제공 등 채용 비리 관여(업무방해) △낙점됐으나 탈락한 인사를 다른 산하기관에 취업 지시(업무방해) △청와대 낙점 인사 탈락 후 환경부 담당자에 대한 질책성 인사(직권남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근 검찰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낙점한 모 언론사 간부 출신 박모 씨의 탈락으로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가 무산된 뒤 관련 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인사 조치된 정황을 파악했다. 환경부 운영지원과 김모 과장과 당시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맡았던 황모 환경경제정책관(국장)이 같은 해 8월 한직으로 발령 난 것이 질책성이라는 의심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이 1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건 무마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권모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환경공단 외에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임명에도 환경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도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환경부의 여러 산하기관 인사 개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받는가’ ‘임명에 청와대가 개입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2017년 9월 권 이사장 채용 시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실무자가 권 이사장의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 계획서를 첨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윗선으로 의심되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채용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산악인이자 시인으로 알려진 권 이사장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직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학인 423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취임 당시 정치권에서 자격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임기가 남은 전 정부 임명 인사에 대한 무기한 감사 지시(직권남용) △청와대 낙점 의심 인사 면접 질문지 사전 제공 등 채용 비리 관여(업무방해) △낙점됐으나 탈락한 인사를 다른 산하기관에 취업 지시(업무방해) △청와대 낙점 인사 탈락 후 환경부 담당자에 대한 질책성 인사(직권남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근 검찰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낙점한 모 언론사 간부 출신 박모 씨의 탈락으로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가 무산된 뒤 관련 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인사 조치된 정황을 파악했다. 환경부 운영지원과 김모 과장과 당시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맡았던 황모 환경경제정책관(국장)이 같은 해 8월 한직으로 발령 난 것이 질책성이라는 의심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원이 1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건 무마 목적으로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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