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의 날’ 세미나
“정부차원 정책적 지원 당연
독자여론조사서도 공감 높아”
“민주주의 공동체의 핵심 공공재인 신문을 구독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이 한목소리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을 강조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1주제 발표를 통해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신문협회가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4월 4일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 구독자들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대해 3.61점(5점 척도 기준)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김 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 및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서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52.5%가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길 경우 신문을 계속 구독할 의향을 나타냈으며 신문 구독자의 47.5%는 구독료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2주제 발표자인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와 법률적 보완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 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평균 153억7000만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 관람 등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삶과 문화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문 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정부차원 정책적 지원 당연
독자여론조사서도 공감 높아”
“민주주의 공동체의 핵심 공공재인 신문을 구독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이 한목소리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을 강조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1주제 발표를 통해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신문협회가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4월 4일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 구독자들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대해 3.61점(5점 척도 기준)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김 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 및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에서 신문 절독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52.5%가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길 경우 신문을 계속 구독할 의향을 나타냈으며 신문 구독자의 47.5%는 구독료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2주제 발표자인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와 법률적 보완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 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평균 153억7000만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 관람 등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삶과 문화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문 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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