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유통업자 7명 적발, 검찰 고발
수출價보다 국내價 저렴 악용


수출가격보다 국내 유통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 유통 임플란트 등 112억 원 상당을 밀수출한 유통업자들과 의사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유통업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플란트를 무자료로 이들에게 판매한 치과의사 6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치과의사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임플란트 등 치과 자재 34만 점(시가 111억7000만 원)을 중국과 러시아 등에 밀수출한 치과 자재 중간유통업체 6곳(7명)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산 임플란트가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에 고가로 수출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가격경쟁이 치열해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국내 유통 임플란트를 치과의사들로부터 직접 구매해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SNS 등을 통해 해외 임플란트 유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임플란트 유통시장에서 정상 수출품보다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밀수출 임플란트를 확인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한 뒤 이를 무자료로 판매하면, 이를 샘플이나 선물용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이나 각종 특송화물로 중국·러시아 등에 밀수출했다. 현지에서 판매된 판매대금은 환치기 등을 이용해 57개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095회에 걸쳐 17억 원을 직접 입금받았다.

서울세관은 임플란트를 무자료로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치과의사 6명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상 물품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수출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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