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등 확산에 방역강화
해외여행 때 축산물 반입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ASF 발병국에서 온 여객기 내 휴대품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시행되고, 검역 탐지견이 투입된다. 공항·항만에서 불법축산물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적용되는 과태료도 많아진다.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SF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對)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장관은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보고했다. 돼지에게 발병하는 ASF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농가 확산 시 살처분이 유일한 차단책이다.

정부는 우선 국경검역의 경우 ASF 발생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 투입한다. 공항에는 휴대 수하물 검색 전용 X-레이 검사대도 설치한다. 또 수입금지 국가산 축산물의 인터넷상 불법 유통·판매를 지속 단속하고, 공항·항만에서 불법축산물을 적발하게 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도 6월 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을 여행할 때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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