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장시간 노동·교대근무 원인
경제적 손실 방지 대책 필요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 과로로 인한 연간 경제적 비용이 심뇌혈관질환과 정신질환으로만 한정해도 최대 7조 원에 달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 질병 부담과 대응 방안’(정연·김수진·송은솔·오수진·김수정·우경숙)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연구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노동시간과 질환 부담,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과로는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비표준적 근무시간 노동(교대근무)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정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범위는 심뇌혈관질환과 정신질환으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전체 심뇌혈관질환 중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은 남성이 2.1~16.1%, 여성은 2.9~16.8%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률은 남성이 0.7~6.2%, 여성은 0.4~2.3%였다. 사망의 경우 남성은 0.2~2.1%, 여성이 0.5~3.4%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남성은 최소 약 2조5500억 원에서 최대 4조1100억 원, 여성은 최소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4700억 원 정도로 추계됐다. 과로를 교대근무 여부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심뇌혈관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비율이 남성 0.6~1.4%, 여성 2.5~5.1%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비율은 남성 1.7~3.9%, 여성 2.8~5.7%였다. 사망의 경우에는 남성이 0.1~0.3%, 여성은 1.9~4.0%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남성은 5300억 원, 여성이 1조5900억 원 정도로 나왔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합치면, 과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7조 원에 달했다. 연구팀은 “과로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주 자율판단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근거가 없고, 업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우선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장시간 노동·교대근무 원인
경제적 손실 방지 대책 필요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 과로로 인한 연간 경제적 비용이 심뇌혈관질환과 정신질환으로만 한정해도 최대 7조 원에 달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 질병 부담과 대응 방안’(정연·김수진·송은솔·오수진·김수정·우경숙)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연구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노동시간과 질환 부담,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과로는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비표준적 근무시간 노동(교대근무)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정의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범위는 심뇌혈관질환과 정신질환으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전체 심뇌혈관질환 중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은 남성이 2.1~16.1%, 여성은 2.9~16.8%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률은 남성이 0.7~6.2%, 여성은 0.4~2.3%였다. 사망의 경우 남성은 0.2~2.1%, 여성이 0.5~3.4%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남성은 최소 약 2조5500억 원에서 최대 4조1100억 원, 여성은 최소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4700억 원 정도로 추계됐다. 과로를 교대근무 여부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심뇌혈관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비율이 남성 0.6~1.4%, 여성 2.5~5.1%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비율은 남성 1.7~3.9%, 여성 2.8~5.7%였다. 사망의 경우에는 남성이 0.1~0.3%, 여성은 1.9~4.0%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남성은 5300억 원, 여성이 1조5900억 원 정도로 나왔다.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합치면, 과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7조 원에 달했다. 연구팀은 “과로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주 자율판단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근거가 없고, 업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우선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