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는 9일 절도 혐의로 A(여·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 4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주택 현관 앞에서 B(26) 씨에게 배달된 후드점퍼 2벌(9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택배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9년간 동거했다가 지난 2월 헤어진 남자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동거했던 남자가 연락을 회피해 그의 아들 집을 방문했다가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건이 보여 무심코 가져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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