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부부싸움 도중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여·3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 51분쯤 자신이 사는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다투던 남편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뒤 바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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