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과의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무역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아오모리(靑森)·도치기(회木)·지바(千葉) 등 일본 동북 지방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가 유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판정으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이 같은 조치는 항구적”이라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사건에서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고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다.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