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보유국’표현 유지 예상
對美·對南 메시지도 주목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4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12일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상으로도 국가수반에 오르는 조직개편안이 채택됐을지 주목된다. 2012년 4월 헌법에 처음으로 포함됐던 ‘핵보유국’ 표현과 관련 대외정책 메시지 변화를 시사하는 개정이 이뤄졌을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 경제 전략은 수정헌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을 논의했으며, 이에 따른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헌법 개정은 ‘김정은 체제’ 발족 이후 2012년 4월, 2013년 4월, 2016년 6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북한은 2012년 4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헌법 개정에서 ‘핵보유국’ 표현을 삽입했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각각 ‘영원한 주석’과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개정헌법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구체적 내용은 이날 2일째 회의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개정헌법 내용에 김 위원장이 헌법상으로도 국가수반에 오르는 권력구도 개편 내용이 담긴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법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임명되고, 최 부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하게 된 만큼 상임위원장의 위상·권한이 축소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자력갱생’ 경제 전략이 헌법에 어떤 형태로든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 또 헌법에 담긴 ‘핵보유국’ 표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북한이 어떤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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