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반발에 고민
협의회측 “50대 50 수용 못해
2022년부터 정부 전부 부담을”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차질이 빚어질까 고민에 빠졌다. 2021년 고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50대 50 재원분담’에 반발해온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022년부터는 정부가 재원을 모두 부담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일단 정책발표 전 교육감들과 논의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게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구체적인 재원마련 논의과정에서 양측 간의 진통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시·도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안정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재정 당국, 교육청 등과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현황 등을 살펴 다양한 논의를 한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보통, 특별, 증액교부금 등을 놓고 논의와 함께 다양한 조합을 하면서 증액교부금과 교부율 조정 등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입장 표명을 미뤘다.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은 차기 대선이 있는 2022년 4월 이전인 문재인 정부 임기 이내에 무상교육 재원을 정부가 전액 책임지라는 의미다. 올해 2학기부터 3학년 대상의 무상교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자체 재원을 쪼개 우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50%를 부담해야 하는 내년부터 재원 분담 해법 찾기가 지속해서 갈등과 진통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5년짜리 한시 무상교육’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까지는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내국세의 20.46%로 규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로 0.8%포인트 올려 재원을 확보하는 안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요청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 근거 규정과 경비조달 특례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인데 시·도 교육감들은 이 개정안에 교부율 상향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시 증액교부금지원 후의 완성연도 때 교부금 비율을 올린 점을 상기한 것이다. 당장 무상교육 재원분담 원칙에 따라 교육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협의회측 “50대 50 수용 못해
2022년부터 정부 전부 부담을”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차질이 빚어질까 고민에 빠졌다. 2021년 고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50대 50 재원분담’에 반발해온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022년부터는 정부가 재원을 모두 부담하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일단 정책발표 전 교육감들과 논의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게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구체적인 재원마련 논의과정에서 양측 간의 진통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시·도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안정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재정 당국, 교육청 등과 지방교육재정의 여건, 현황 등을 살펴 다양한 논의를 한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보통, 특별, 증액교부금 등을 놓고 논의와 함께 다양한 조합을 하면서 증액교부금과 교부율 조정 등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입장 표명을 미뤘다.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은 차기 대선이 있는 2022년 4월 이전인 문재인 정부 임기 이내에 무상교육 재원을 정부가 전액 책임지라는 의미다. 올해 2학기부터 3학년 대상의 무상교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자체 재원을 쪼개 우선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50%를 부담해야 하는 내년부터 재원 분담 해법 찾기가 지속해서 갈등과 진통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5년짜리 한시 무상교육’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까지는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내국세의 20.46%로 규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로 0.8%포인트 올려 재원을 확보하는 안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요청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무상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 근거 규정과 경비조달 특례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인데 시·도 교육감들은 이 개정안에 교부율 상향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시 증액교부금지원 후의 완성연도 때 교부금 비율을 올린 점을 상기한 것이다. 당장 무상교육 재원분담 원칙에 따라 교육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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