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환원 방안 발표
4개월간 6000억원 부담 경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5월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5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인하 폭을 7%로 낮춰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오는 5월 7일부터 4개월간 정상 가격(유류세 인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격)보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 가격은 ℓ당 41원, LPG 부탄 가격은 ℓ당 14원 각각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유류세가 15% 인하된 현재 가격보다는 휘발유 가격은 ℓ당 65원, 경유 가격은 ℓ당 46원, LPG 부탄 가격은 ℓ당 16원 각각 상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4개월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로 5월 7일부터 기름값은 유류세 15%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가격보다 오른다. 정부는 기름값 인상을 이용해 업주들이 사재기(매점매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2일부터 5월 6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오는 9월 1일 이후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전면 종료하는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