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 수입규제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 밥상에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동북 8개 현 수산물이 오를 가능성은 없어졌다.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올 경우 일본 모든 식품에 대해 지금처럼 추가 17개 핵종에 대한 검사도 요구할 수 있다.
1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소판정 요지에 따르면 상소기구는 1심과 달리 4대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개 쟁점을 비롯한 3개 쟁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1개 쟁점도 공표의무 같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1심 판정을 받아들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판결이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항구적”이라고 답했다.
우선 상소기구는 2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에 대해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한데 일본 식품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불필요한 무역제한성’ 에 대해 1심은 “정량적 기준(1mSv/year·방사선수준) 만을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상소기구는 “패널이 정량적 기준 외에 정성적 기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잠정조치 여부’의 경우 1심은 “한국의 조치가 임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지만,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심은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만 1심처럼 협정위반이라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후쿠시마·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도치기, 지바 등 8개 현) 수입금지 및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제출 요구(소량 검출 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1심은 차별성과 무역제한성 등 중요 쟁점 2가지 등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라 명태의 경우 2010년 2만~3만 t이던 일본산 수입 물량이 지난해 3000t 이하로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19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승소한 뒤 나머지 국가에서도 제한조치를 풀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우리 입장을 유지하며 검역주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