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2일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5만 원을 훔치고 비슷한 시기 다른 식당에서 동전 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식당 화장실과 주방 등 창문을 손으로 뜯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훔친 돈으로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해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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