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경의중앙선 구리역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112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31)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쯤 112로 ‘구리역에 폭탄’이라는 내용의 허위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문자메시지로 구리역에는 경찰특공대와 탐지견까지 출동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으나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2시간 만에 검거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지난 3월에도 ‘왕십리역에 폭탄설치’라는 내용의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구리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구리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