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판사들 인터넷 카페에
李후보자 비판 글 많은 공감
“靑·남편이 핵심질문 비껴가
촛불정부 때묻은 상태 됐다”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들이 계속되면서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부적격론’이 확산하고 있다.
판사들은 이 후보자가 “청와대와 후보자 남편이 핵심질문을 비껴간 채 별도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후보자는 거기에 침묵하면서 그 효과만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6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젊은 판사들 위주로 이뤄진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는 ‘(이미선) 후보자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많은 법관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익명의 A 판사는 “이 후보자 일로 인해 여권은 ‘촛불정부’라는 이름이 부끄럽게도 때 묻은 상태가 돼 버렸고 적어도 도덕성에 있어서는 (전 정권과) 별다른 차별점을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인사라인의 무능력만 더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A 판사는 “후보자는 남편이 다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포괄적 동의가 있었는데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의 도덕적 문제는 부부간에 분리가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게 국민이 묻고 있는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또 “타인 명의로 장기간 주식거래를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는 당연히 대여했을 것이고 그 거래를 통한 이익을 향유했을 것임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A 판사는 “남편은 ‘법관으로서 재직 당시 주식 금지규정이 없었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지금도 명문의 금지규정은 없다. 우리가 묻고 있는 건 금지규정의 존부가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 사태로 자조 섞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직생활 내내 조심하면서 생활하는 판사들이 대부분인데, 꼭 이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한탄이다. 한 법관은 “나는 연말정산 토해내고 아이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나니 다시 마이너스 통장이 됐다”며 “재판에 몰두하느라 투자도 제대로 못한 무능한 가장이 되고 말았다”고 자조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사 갈 때 전입신고를 6개월 전에 해야 아이 전학을 시킬 수 있었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사한 뒤 6개월 동안이나 아이를 예전 학교로 통학시켰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위장전입 수십 번 한 분이 그냥 헌법재판관이 되더라”고 꼬집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李후보자 비판 글 많은 공감
“靑·남편이 핵심질문 비껴가
촛불정부 때묻은 상태 됐다”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들이 계속되면서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부적격론’이 확산하고 있다.
판사들은 이 후보자가 “청와대와 후보자 남편이 핵심질문을 비껴간 채 별도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후보자는 거기에 침묵하면서 그 효과만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6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젊은 판사들 위주로 이뤄진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는 ‘(이미선) 후보자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많은 법관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익명의 A 판사는 “이 후보자 일로 인해 여권은 ‘촛불정부’라는 이름이 부끄럽게도 때 묻은 상태가 돼 버렸고 적어도 도덕성에 있어서는 (전 정권과) 별다른 차별점을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인사라인의 무능력만 더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A 판사는 “후보자는 남편이 다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포괄적 동의가 있었는데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의 도덕적 문제는 부부간에 분리가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게 국민이 묻고 있는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또 “타인 명의로 장기간 주식거래를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는 당연히 대여했을 것이고 그 거래를 통한 이익을 향유했을 것임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A 판사는 “남편은 ‘법관으로서 재직 당시 주식 금지규정이 없었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지금도 명문의 금지규정은 없다. 우리가 묻고 있는 건 금지규정의 존부가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 사태로 자조 섞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공직생활 내내 조심하면서 생활하는 판사들이 대부분인데, 꼭 이 후보자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한탄이다. 한 법관은 “나는 연말정산 토해내고 아이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나니 다시 마이너스 통장이 됐다”며 “재판에 몰두하느라 투자도 제대로 못한 무능한 가장이 되고 말았다”고 자조했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사 갈 때 전입신고를 6개월 전에 해야 아이 전학을 시킬 수 있었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사한 뒤 6개월 동안이나 아이를 예전 학교로 통학시켰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위장전입 수십 번 한 분이 그냥 헌법재판관이 되더라”고 꼬집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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