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제제도硏 정책 토론회

최고 65% 세율, 세계에서 최고
재산권 제한 과잉금지에 위배
경총, 헌법소원 제기해도 될듯

세금 부담이 경영권 안정 훼손
결국 국가경제발전에도 악영향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16일 “기업을 상속받을 때 높은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잃거나 상속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카를 마르크스가 말한 반역자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약탈적 상속세’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높은 상속세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 오너가의 경우 50% 상속세에 경영권 할증 과세(최고 30%)를 더 해 최고 6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경영권을 잃을 수밖에 없고,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세금을 낼 재산이 없어서 주식으로 대납하면 경영권을 국가가 갖게 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만 시대착오적이고 갈라파고스(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외딴 섬)적인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고 더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도 상속세가 높기로 단연 1위”라면서 “대부분 나라는 상속세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상속세의 많은 모순을 발견하고 세금을 없앴거나 크게 낮추었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 상속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분석했다.

‘강소기업 왕국’이라는 독일과 일본의 상속세율은 각각 30%와 55%이나 실질 과세는 각종 공제 혜택에 힘입어 각각 4.5%와 11%(비상장 회사 기준)에 불과하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도 이 자리에서 “‘징벌적 상속 세제’로 인해 대기업은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상속세 부담은 경영권 방어와 경영 활동의 안정성 훼손을 초래하고 기업 성과에 악영향 미쳐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대표는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단순 비교해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의 4배 이상으로 거의 징벌적인 수준”이라면서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금을 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본·독일·영국 등은 가업 상속 세금 감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요건 자체를 까다롭게 해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의 관련 조항 활용 건수는 2016년 76건(총 3200억 원)에 불과했으나 독일은 1만7000여 건(55조 원)에 달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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