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주장
“내년 조원태 사장 임기 만료
강성부펀드와 지분싸움 예상”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6일 ‘약탈적 상속세’ 정책 토론회에서 “한진그룹 대주주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2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면서 “조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아 상속받은 지분 일부를 매각하게 되면 자칫 최대 주주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내년은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므로 강성부 펀드와의 치열한 지분싸움이 예상된다”면서 “만약 국민연금이 강성부 펀드와 공조를 취한다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이고 약탈적인 상속세’가 성공한 기업의 주인을 바뀌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요 주주는 조양호 회장 일가(지분 28.96% 소유)가 1대 주주이며 2대와 3대 주주는 강성부펀드(KCGI·12.68%)와 국민연금(6.64%)이다.
조 회장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조 회장 개인 지분(17.45%)은 자녀 3명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이 경우 한진칼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더하면 조 회장 개인 지분의 평가액은 약 4000억 원이 된다. 상속세율(50%)을 적용하면 조 회장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조 회장 일가는 한진칼과 ㈜한진 보유 지분 가치(1217억 원)의 절반인 61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 원 수준이다. 대출·배당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700억 원을 밑돌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을 일부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관측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내년 조원태 사장 임기 만료
강성부펀드와 지분싸움 예상”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6일 ‘약탈적 상속세’ 정책 토론회에서 “한진그룹 대주주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2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면서 “조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아 상속받은 지분 일부를 매각하게 되면 자칫 최대 주주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내년은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므로 강성부 펀드와의 치열한 지분싸움이 예상된다”면서 “만약 국민연금이 강성부 펀드와 공조를 취한다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이고 약탈적인 상속세’가 성공한 기업의 주인을 바뀌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조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요 주주는 조양호 회장 일가(지분 28.96% 소유)가 1대 주주이며 2대와 3대 주주는 강성부펀드(KCGI·12.68%)와 국민연금(6.64%)이다.
조 회장의 급작스러운 별세로 조 회장 개인 지분(17.45%)은 자녀 3명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이 경우 한진칼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더하면 조 회장 개인 지분의 평가액은 약 4000억 원이 된다. 상속세율(50%)을 적용하면 조 회장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조 회장 일가는 한진칼과 ㈜한진 보유 지분 가치(1217억 원)의 절반인 61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 원 수준이다. 대출·배당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700억 원을 밑돌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을 일부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관측이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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