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과속을 부추기더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도 노동계에 편향된 처신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9개월 간 논의에도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15일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해직자·실직자, 공무원의 노조 가입 등 노동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1차 권고안을 낸 데 이어, 이날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3년 연장을 포함해 경영계 현안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사측이 절박하게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금지 등 핵심은 빠졌다. 노·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1·2차 권고안을 두고 사실상 노동계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길도 열린다. ILO는 오는 6월 열리는 100주년 총회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때까지 논의를 매듭지으려는 정부 입장에 공익위원들도 보조를 맞춰왔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은 공개석상에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주장은 국제 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노골적으로 편들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공익위원은 노동계의 무리한 ‘선(先)비준 후(後)입법’ 주장에 공공연히 동조할 정도였다. ILO 8개 핵심협약 가운데 미국은 6개, 일본과 뉴질랜드는 2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가별 사정을 반영하면서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말라위 정도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일본은 형사 아닌 민사책임만 묻는다.
지금 한국만큼 노조 위세가 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툭하면 파업부터 벌여 회사를 궁지로 몰고, 생산 라인을 바꾸는 것조차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판에 불법 파업 전력자들까지 노조원으로 인정하면 더 기세 등등해질 것이다. 대체근로는 사업장 전체가 마비되는 최악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다. 국회는 노동 현실을 더 왜곡할 공익위원안을 폐기하고 입법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길도 열린다. ILO는 오는 6월 열리는 100주년 총회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때까지 논의를 매듭지으려는 정부 입장에 공익위원들도 보조를 맞춰왔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은 공개석상에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 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주장은 국제 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노골적으로 편들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공익위원은 노동계의 무리한 ‘선(先)비준 후(後)입법’ 주장에 공공연히 동조할 정도였다. ILO 8개 핵심협약 가운데 미국은 6개, 일본과 뉴질랜드는 2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가별 사정을 반영하면서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말라위 정도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미국·일본은 형사 아닌 민사책임만 묻는다.
지금 한국만큼 노조 위세가 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툭하면 파업부터 벌여 회사를 궁지로 몰고, 생산 라인을 바꾸는 것조차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판에 불법 파업 전력자들까지 노조원으로 인정하면 더 기세 등등해질 것이다. 대체근로는 사업장 전체가 마비되는 최악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다. 국회는 노동 현실을 더 왜곡할 공익위원안을 폐기하고 입법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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