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뒤 구속영장 청구 방침
性범죄·뇌물수사 속도낼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사기·공갈 등 개인 비리 3개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딸 집 앞 길가에서 윤 씨를 체포해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우선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3가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 수사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단은 윤 씨가 지난해 5월까지 대표로 재직한 D도시개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가 공사대금 등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은 윤 씨가 한때 공동대표로 재직한 D건설·레저 관계자, 윤 씨 친인척들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C영농조합법인과 거래한 업체 임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윤 씨의 금품 관련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윤 씨가 여러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벌인 만큼 수사단은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가 체포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알선수뢰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09년 이후 오간 뇌물액수가 3000만 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10년)는 아직 남아 있지만, 여러 건으로 나눠 수수한 경우 그 합산액이 3000만 원이 넘더라도 별개의 죄가 되므로 특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여러 건이 하나의 죄라는 것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수사단은 윤 씨를 전방위로 압박해 관련된 자금 흐름을 확인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단서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이 찍힌 강원 원주시의 별장을 실소유했던 인물이다.

윤 씨는 지난달 21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사무실,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윤 씨는 최근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을 인정하고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해 보인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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