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땐
4명째 국회 동의절차 안거쳐
권한 막강한 헌재 위상 흠집
재판관 9명중 6명 진보성향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헌법재판관이 조만간 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17일 “전체 9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흠집이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위헌 결정은 물론 결정문을 통해 ‘사법에 의한 입법’까지 하는 헌재의 권위와 위상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19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선출한 진보적 성향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위헌정족수인 6명이 돼 다양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헌법재판관은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2명이다. 여기에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더해지면 4명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위와 위상을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나듯 헌재는 사법에 의한 입법 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임신 시기에 따른 낙태 가부는 물론 ‘2020년 말’까지 새 법을 만들라는 입법촉구 결정까지 내렸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보다 긴 6년의 임기가 보장돼 신중한 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최근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가 벌어지고 그런데도 임명이 강행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더욱이 헌법불합치나 이에 따른 입법촉구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결정의 형식이 아니다. 법 해석에 따라 위헌과 합헌뿐 아니라 이 같은 ‘변형 결정’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헌재의 변형 결정 중 하나인 한정위헌(∼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은 인정하지 않는다. 낙태죄가 담긴 형법 조항을 바꾸라는 결정에 국회가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역시 법에 규정된 부분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헌재의 권위와 위상이 중요한 이유”이라고 말했다. 이·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9명 중 6인이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헌재에는 동성애자 처벌법, 사형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어떤 견해를 가진 인물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난민, 군 동성애자 처벌 등에 관해 답변을 유보했고 이념 성향에 대한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4명째 국회 동의절차 안거쳐
권한 막강한 헌재 위상 흠집
재판관 9명중 6명 진보성향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헌법재판관이 조만간 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17일 “전체 9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흠집이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위헌 결정은 물론 결정문을 통해 ‘사법에 의한 입법’까지 하는 헌재의 권위와 위상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19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선출한 진보적 성향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위헌정족수인 6명이 돼 다양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헌법재판관은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2명이다. 여기에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더해지면 4명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위와 위상을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나듯 헌재는 사법에 의한 입법 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임신 시기에 따른 낙태 가부는 물론 ‘2020년 말’까지 새 법을 만들라는 입법촉구 결정까지 내렸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보다 긴 6년의 임기가 보장돼 신중한 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최근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가 벌어지고 그런데도 임명이 강행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더욱이 헌법불합치나 이에 따른 입법촉구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결정의 형식이 아니다. 법 해석에 따라 위헌과 합헌뿐 아니라 이 같은 ‘변형 결정’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헌재의 변형 결정 중 하나인 한정위헌(∼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은 인정하지 않는다. 낙태죄가 담긴 형법 조항을 바꾸라는 결정에 국회가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역시 법에 규정된 부분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헌재의 권위와 위상이 중요한 이유”이라고 말했다. 이·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9명 중 6인이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헌재에는 동성애자 처벌법, 사형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어떤 견해를 가진 인물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난민, 군 동성애자 처벌 등에 관해 답변을 유보했고 이념 성향에 대한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