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일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비워둔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4) 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금목걸이, 고급시계 등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와 공구를 이용해 베란다 창문을 뜯고 침입했다. 이들은 범행 전 저녁 시간에 아파트를 돌아보고 며칠간 불이 꺼진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피해를 본 집은 일가족이 해외여행을 가서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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