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청와대 보고시점 수사
곽상도 의원 피의자로 전환
경찰청·서초署도 압수수색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8일 오전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인사 관련 부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15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3∼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의 외압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경찰 인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 곽상도(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날 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서초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곽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수사단 측은 “직권남용 혐의 및 정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라 외압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면 경찰의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의 입수 시기를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동영상의 최초 입수 시기를 두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동영상 입수 경위를 따라가다 보면 수사 외압의 실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라인이 생산한 각종 문건을 확보한 것도 같은 이유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동영상을 갖고 있지 않다던 경찰이 2013년 3월 13일에야 입수했다고 왔는데 그걸 확인하려던 시점(2013년 3월 14일)에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피해 여성 A 씨를 접촉한 경찰이 1월부터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아 김 전 차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yooji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