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
檢, 오늘도 경찰청 압수수색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인사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진행했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15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이어지고 있다.

수사단이 전날 압수수색을 한 장소 중 서초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장소가 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이후에도 추가로 더 진행된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경찰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관련 보고를 받은 경위와 보고를 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수사단은 성 접대 동영상의 최초 입수 시기를 두고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경찰청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동영상 입수 경위를 따라가다 보면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의 실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풀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수사단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혐의로 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윤 씨가 2008년부터 강원 홍천군 회원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D 건설·레저의 자금 수억 원을 가져다 쓰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감사원 직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범죄사실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17일 검찰에 체포된 뒤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성 접대·뇌물공여 의혹도 일부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김정세 변호사를 통해 2012년 당시 광주고검장이던 자신에게 윤 씨가 한 사업가의 횡령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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