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등서 1만253개 유통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을 함유한 베트남산 차를 개인 소비용이라며 국내에 들여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천연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등 15명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로 업체 대표 A(4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유해성분을 든 바이앤티를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자가소비용 명목으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모두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수입한 바이앤티를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했다. 이들이 2018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판매한 바이앤티는 총 1만253개, 액수로는 2억5860만 원에 달했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라는 업체가 제조한 고형차로 천연 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나 발암물질이 함유됐다고 민사경은 전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물품 가격이 150달러(약 17만 원) 이하인 때에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해 제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이앤티가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을 함유한 베트남산 차를 개인 소비용이라며 국내에 들여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천연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등 15명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로 업체 대표 A(4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유해성분을 든 바이앤티를 수입식품 영업등록 없이 자가소비용 명목으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모두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수입한 바이앤티를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했다. 이들이 2018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판매한 바이앤티는 총 1만253개, 액수로는 2억5860만 원에 달했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라는 업체가 제조한 고형차로 천연 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나 발암물질이 함유됐다고 민사경은 전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물품 가격이 150달러(약 17만 원) 이하인 때에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 및 수입식품 검사를 피해 제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피의자 중 일부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이앤티가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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