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입환 작업(열차 차량 분리·결합·차량 선로 변경 등)을 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가 마련되고,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열차 입환 작업 시 근로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 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승용 승강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인화(人貨) 공용 승강기’는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용어가 바뀐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일본에서 폐 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 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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