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에 사건 배당
한국당 “황청장, 편파수사 자행
시민의 민심 왜곡했다” 고발


울산지검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검은 6·13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황 청장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한국당 측은 “황 청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해 공작수사, 편파수사를 자행해 지방선거 직전 울산시민의 민심을 왜곡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시장 동생 A 씨에 대해 아파트 인허가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를 벌였던 울산경찰청 소속 B 경찰관을 강요미수와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수사를 맡기 전인 2015년 A 씨가 연루된 아파트 인허가 사업과 관련, 특정 건설업체가 아파트 계약을 따도록 도와주라며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압박(강요미수 혐의)하고, 이후 수사 상황을 건설업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경찰관의 비위 사건과 황 청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두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한편, 울산경찰청 모 간부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기소의견과 불기소 처분으로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렸는데, 경찰이 잘못됐다면 수사 책임자로서 전업 남편으로 돌아가겠으나, 검찰이 잘못됐다면 변호사로 직업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에 불만을 토로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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