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순금을 살 수 있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순금 골드바 10돈을 현금 110만 원과 암호화폐로 구입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57명으로부터 1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순금을 사려면 10돈 이상을 주문해야 하고 제작 기간이 보름 정도 소요돼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을 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 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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