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소환 된 윤중천
조사때 묵비권행사하자
金 소환 시기 앞당길듯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23일 재소환했다. 하지만 이날 윤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본류 수사로 곧바로 진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앞당겨지게 됐다.
검찰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윤 씨를 재소환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와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환은 윤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첫 소환이다.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사유로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윤 씨는 2006∼2008년쯤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당초 검찰은 윤 씨를 재소환해서 보강 조사를 벌여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별도로 윤 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씨의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을 수사단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고수하면서 윤 씨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윤 씨가 17일 체포 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날 소환 조사가 길어진다고 해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 본류 수사에 곧바로 진입하기 위해 윤 씨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 방향을 급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본류 수사로 곧바로 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윤 씨 주변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피해 여성 이모 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3년 이뤄진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2008년 1월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 씨 자택에서 윤 씨가 강제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조사때 묵비권행사하자
金 소환 시기 앞당길듯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23일 재소환했다. 하지만 이날 윤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본류 수사로 곧바로 진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앞당겨지게 됐다.
검찰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윤 씨를 재소환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와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환은 윤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첫 소환이다.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사유로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윤 씨는 2006∼2008년쯤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당초 검찰은 윤 씨를 재소환해서 보강 조사를 벌여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별도로 윤 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씨의 신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면(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을 수사단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고수하면서 윤 씨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윤 씨가 17일 체포 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날 소환 조사가 길어진다고 해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 본류 수사에 곧바로 진입하기 위해 윤 씨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 방향을 급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에 대한 본류 수사로 곧바로 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윤 씨 주변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피해 여성 이모 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3년 이뤄진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2008년 1월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 씨 자택에서 윤 씨가 강제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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