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책위’ 소속 주민
“발암물질” 주장 철회 촉구
군청선 “유해성 입증안돼”


전남 진도군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여 석탄재를 매립해 진도항 배후부지(10만2000㎡)를 개발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주민이 석탄재의 유해성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6년 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져 홍역을 치렀던 군청과 군민들 간 갈등이 2라운드 양상을 띠고 있다.

24일 진도군청 등에 따르면 ‘팽목항 석탄재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0여 명은 23일 진도군수실과 진도군의회를 방문, 진도항 배후지를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이 (민사)소송 패소를 핑계로 다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은 석탄재 폐기물 업체의 전도사처럼 석탄재 무해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부기관이나 학계에서 공개한 보고서들에서는 석탄재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관한 자료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군이 토취장을 확보하지 않고 착공한 것도 문제”라며 “석탄재 반입 결정 과정에 폐기물 업체가 개입한 의혹과 석탄재 관련 소송에서 의도적으로 패소한 의혹에 대해 군의회는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진도군청은 2014년 12월 진도항 배후지 개발에 착수한 후 매립용 토사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6년 9월 토사를 석탄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거세자 다시 석탄재를 토사로 재변경할 것을 시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시공사는 2017년 1월 ‘석탄재 반입 취소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군청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조정안은 석탄재에서 토사로 재변경하지 않는 대신에 시공사는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군청에 제기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이었다.

대책위 주장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매립할 토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50만t)를 가져오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든다”며 “석탄재의 유해성도 입증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도=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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