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웹하드에 불법 음란 영상물 150만 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A(39)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체 파일 업로드 아이디를 확보한 후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150만여 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게시 음란물 100만여 건을 삭제하고 경찰의 헤비 업로더 접속 IP 자료 요청에 중국 등 해외 값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음란물 차단을 위한 정부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뒤 불법 음란 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