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7명에 吳 반대 땐 무산
바른미래당 지도부선 “사·보임”
吳 “사·보임 강행은 당내 독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사진) 의원이 24일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25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구상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3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 합의문 추인을 놓고 표결을 벌였는데 찬성 12표 대 반대 11표란 결과가 말해주듯 ‘당의 입장’이라기보다 ‘절반의 입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위원 7명 전원에 오 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적극 설득하되, 최악의 경우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찬성표를 던질 의원을 새로 넣는 사·보임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어렵게 합의했고, 당내 추인을 거친 만큼 일단 오 의원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이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사·보임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국회의장실과 국회 의사과에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국회법 제48조를 들어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도 지난 4월 회기 중 사·보임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관련기사

김윤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