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제조업체 등 위생법 위반업체 70곳도

여성건강 화장품으로 팔리는 ‘외음부 세정제’의 온라인 광고가 상당수 허위·과대광고로 파악됐다. 1~2인 가구 증가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 제조·판매업체 중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가 적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월에 점검한 여성건강 화장품 광고 2881건 중 797건이 허위·과대광고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수소이온농도(pH) 조절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했다. 또 ‘질 내부 사용’ 문구를 이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 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된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많았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했고,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3명은 담당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안전을 위해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5일에 도시락, 샐러드, 즉석밥 등 4893곳의 HMR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7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연장표시 위반(2곳)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팔리는 HMR 제품 478건 중 4건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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