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은 당사자 중 생존자 대상으로 1인당 3200만 원 배상

일본 참의원에서 ‘불량한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1948년부터 약 50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반인륜적 불임수술 정책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4일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초당파 의원연맹이 지난해 3월 논의를 시작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구(舊) 우생보호법 피해자 구제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에 따라 피해자들은 1인당 일시금으로 320만 엔(약 3200만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NHK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우생 수술 규정이 삭제된 지 23년 만에 국가 차원의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은 오는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불임수술을 받고 법 시행일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 본인으로 제한되며 사망자나 배우자 등은 제외됐다. 일본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유전성 질환자와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강제 중절수술과 불임수술이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해당 기간 동안 모두 2만5000여 명이 불임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을 순방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구 우생보호법으로 많은 분이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생식불능 수술 등을 강요당해 심신에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구 우생보호법을 집행한 정부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마음속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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