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소환조사조차 안해
檢 칼날 신미숙에서 멈춰
김태우폭로‘민간인사찰’의혹
조국 등 대부분 불기소처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 규명에는 결국 실패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해당 의혹과 더불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촉발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역시 피고발인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됐다. 특히 신 전 비서관이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역시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하지 않아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지만 신 전 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25일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환경부 컴퓨터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장관 보고용 폴더’를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해당 폴더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 대상 임원 이름 뒤에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 시 고발 조치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고발인 신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을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담당하는 균형인사비서관실이 인사수석실 산하에 있다는 점에서 조 인사수석에게도 관련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민감한 산하기관 인사를 신 전 비서관이 독단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환경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조 인사수석의 개입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인사비서관실은 환경부 등 비경제부처의 인사를 담당한다. 검찰은 조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그간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조 인사수석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의해 고발당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 비서관은 김 전 특감반원의 감찰 보고를 비위 의심 당사자에게 누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임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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