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오는 6월부터 건설공제조합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의 현장별 보증 방식 도입과 관련해 보증채권자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 대한 보증내용의 확정 통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체결됐다. 현장별 보증이란 우선 조합원이 수급한 당해 공사현장에서 체결 예정인 모든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해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향후 조합원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하면, 보증대상과 보증채권자를 확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오픈형 보증이다. 조합원의 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은 다수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보증 확정 통지 시 법적 효력이 있는 카카오페이의 전자등기통지 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한 전달이 가능해졌고, 통상 개인인 대여사업자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보증내용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일반적인 우편 이용방식보다 신속한 보증 확정 통지를 통해 중소업체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가 강화됐다”며 “조합원의 다수 보증 발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업무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카카오페이의 핀테크 등을 활용한 건설금융 선진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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