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처벌강화 대책 마련

기소유예만 돼도 5년간 정지
선발과정 인·적성검사 도입도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아이 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정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벌금형이나 실형이 아닌 보호처분, 기소유예를 받아도 5년간은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또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돌보미도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안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아동 학대로 국민의 공분을 산 금천구 아이 돌보미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5월부터 아이 돌보미 선발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이들만 채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 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해 아이 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시행하는 활동 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때까지로 늘리고 아동학대 판정 때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 돌보미 활동을 못하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실형(집행유예) 때는 20년, 벌금형은 10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 별도의 특별교육 외에 내년부터 2배가량 늘리고 아이 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연내 아이 돌보미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을 관리하고 이용 희망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때 연계 예정 아이 돌보미의 활동 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추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가정이 평가결과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서비스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구축한다. 아이 돌보미 채용 시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 및 설치에 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 돌보미를 영아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김성철 여가부 가족문화과장은 “돌봄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 도입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업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노동시장 수요와 현장 의견이 담기도록 ‘NCS 개발·개선 및 폐지에 관한 규정’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유망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NCS를 개발한다.

이민종·정진영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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