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는 26일 이 전 이사장과 그가 설립한 유치원 직원 등 4명을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부풀린 교재·교구의 대금 47억 원 상당을 받은 뒤 부풀린 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여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 교비를 전용해 한유총 연합회비와 이 씨 딸 명의인 체험학습장 시설비 및 차임 등에 4억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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