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화물질 발견 못해
“방화·실화 가능성 희박”
사건 내사 종결 처리 방침
469억 원의 피해와 대형 통신 장애 불편을 유발했던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5개월 동안의 화재 원인 규명에도 불구하고 ‘발생 원인 미상’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3차례의 합동 감식과 25명의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구체적인 발화 지점조차 규명하지 못해 유사 사고 재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오전 “당시 9시간 동안 계속됐던 화재로 현장이 심각하게 불타 화재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소방재단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총 3차례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했다. 이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간이유증검사를 실시하고 불에 탄 구간과 통로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등의 발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전력케이블, 연기감지기 등 전기설비와 환풍기 아래에 있던 연소 잔류물을 수거해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통신구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통신구가 심하게 불타고 변형돼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발화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올해 1월까지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A(57) 씨, 경비원을 비롯한 건물관리부서 및 통신구 관리자 등 2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CCTV 분석 결과 화재 발생 당일 지하 1층 통신구 내 특별한 작업이나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방화 또는 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1시 14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아현지사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통신구 112m 중 약 79m 등이 훼손되고 469억 원(KT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다. 또 당시 인근 지역의 KT 휴대전화, 유선전화, 카드 결제 장애 등이 일어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 CCTV가 설치됐었다면 발화 지점을 특정했을 것이고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면 화재가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방화·실화 가능성 희박”
사건 내사 종결 처리 방침
469억 원의 피해와 대형 통신 장애 불편을 유발했던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5개월 동안의 화재 원인 규명에도 불구하고 ‘발생 원인 미상’ 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3차례의 합동 감식과 25명의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구체적인 발화 지점조차 규명하지 못해 유사 사고 재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오전 “당시 9시간 동안 계속됐던 화재로 현장이 심각하게 불타 화재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소방재단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총 3차례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했다. 이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간이유증검사를 실시하고 불에 탄 구간과 통로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등의 발화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전력케이블, 연기감지기 등 전기설비와 환풍기 아래에 있던 연소 잔류물을 수거해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통신구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통신구가 심하게 불타고 변형돼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발화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올해 1월까지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A(57) 씨, 경비원을 비롯한 건물관리부서 및 통신구 관리자 등 2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CCTV 분석 결과 화재 발생 당일 지하 1층 통신구 내 특별한 작업이나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방화 또는 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1시 14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아현지사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통신구 112m 중 약 79m 등이 훼손되고 469억 원(KT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다. 또 당시 인근 지역의 KT 휴대전화, 유선전화, 카드 결제 장애 등이 일어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 CCTV가 설치됐었다면 발화 지점을 특정했을 것이고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면 화재가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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