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 껑충 12년 만에 최고
전국서 공시가 조정 요구 빗발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02%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결정·고시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5.24%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5.02%)와 비슷하지만 서울은 아파트 값 급등으로 14% 이상 올랐다.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서울 공동주택 수도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0.51% 증가했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가구가 5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서울 주요 단지별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59㎡)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5200만 원에서 올해 12억1600만 원으로 2억 원 넘게 올랐다.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전용 84㎡)는 7억6200만 원에서 9억2800만 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시·군·구에서는 경기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광역시 남구(17.77%), 서울 용산구(17.67%), 동작구(17.59%), 경기 성남 분당구(17.56%) 순이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상향)와 지난해 급등한 집값 시세 반영 등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의 경우 공시가격이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에 새로 편입되면서 전체 보유세가 지난해 (222만 원)보다 42% 늘어난 315만 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주택 업계에서는 보유세 부담에 일부 급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됐던 만큼 미리 매각한 경우가 많고,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을 원하는 의견은 2만8735건으로 지난해 접수건수의 22배에 달했다. 이 중 98%(2만8138건)가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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