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장민석)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30분과 같은 날 오후 9시 5분쯤 경북 칠곡군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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