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신의 열매’로 소개돼 관심을 받아온 열대식물 노니를 활용한 각종 제품과 이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금속성 이물질 기준 초과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을 비롯해 세균수·장균·대장균 등을 검사했고,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 노니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152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등이었다.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정제수를 섞어 노니 주스를 판매해 온 쇼핑몰도 36곳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인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을 비롯해 세균수·장균·대장균 등을 검사했고,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 노니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152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등이었다.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정제수를 섞어 노니 주스를 판매해 온 쇼핑몰도 36곳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인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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