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전남편과 낳은 세 살배기 남자아이의 목을 졸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피해 아동의 사망으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A(22) 씨는 3월 29일 오후 9시쯤 경기 시흥시 목감동 자택에서 애인 B(여·28) 씨와 언쟁을 벌이다 B 씨의 아들 C(3) 군의 목을 졸랐다. 의식을 잃은 C 군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A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을 맡은 시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경을 헤매던 C 군이 지난달 19일 사망하면서 A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흥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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