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귀국… ‘거취’ 즉답 피해
朴법무 “檢의 수사관행·권한도
견제·균형에 맞게 재조정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데 대한 반발이 검찰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제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총장은 해외출장 중인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싸우려는 게 아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허허허” 웃으며 즉답을 피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종결할 수 있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이는 경찰 비대화와 부패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다.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출장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대검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문 총장은 4일 귀국해 향후 검찰의 대응 방안과 사태 수습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 총장의 자진 사퇴는 수사권 조정 현안을 풀어낼 뾰족한 해법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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