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안 마련
소득있는 직계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 부여
재정 부담 증가 우려 커져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고안이 노·사·공(노동계, 경영계, 공익 위원) 합의로 마련됐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예고한 만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수급자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제도 개편 방안 권고안’을 노·사·공 결의로 채택했다. 또 2021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권고 내용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행 정책수단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했다”며 “대표적인 빈곤구제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의료급여, 지난해 10월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고 지난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사·공 권고에 앞서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권고안은 무리 없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4조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연금개혁 특위는 열리지 않았다. 특위의 활동 시한이 지난 4월 29일로 종료되면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연금개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이번 회기를 넘기면 내년 총선 이후 꾸려질 새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재규·김성훈 기자 jqnote91@munhwa.com
소득있는 직계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 부여
재정 부담 증가 우려 커져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고안이 노·사·공(노동계, 경영계, 공익 위원) 합의로 마련됐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예고한 만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수급자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제도 개편 방안 권고안’을 노·사·공 결의로 채택했다. 또 2021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권고 내용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행 정책수단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했다”며 “대표적인 빈곤구제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의료급여, 지난해 10월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고 지난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사·공 권고에 앞서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권고안은 무리 없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4조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연금개혁 특위는 열리지 않았다. 특위의 활동 시한이 지난 4월 29일로 종료되면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연금개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이번 회기를 넘기면 내년 총선 이후 꾸려질 새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재규·김성훈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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