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7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A(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주거지에서 큰아들(36)과 결혼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아들의 옆구리를 1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찾아온 결혼한 작은아들 내외 등과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와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과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 씨는 큰아들에게 “왜 너는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했고, 큰아들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아들은 흉기에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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