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규직·친인척 채용 등

정부가 최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의 부정수급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년 동안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편법으로 타가는 부정 수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파악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과 관련해 정규직 허위 채용·친인척 채용 의심사업장을 전산상으로 선별한 뒤 부정수급 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조사해 부정 수급 여부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배액 징수 및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된 사업장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시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장려금을 타낸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을 ‘성장 유망 업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풀면서 신규 고용 창출 효과보다는 고용 대체 효과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2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당 고용 증대 효과는 5.9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장려금에 의지해 신규로 청년을 채용한 경우가 적잖아 재원이 동날 경우에는 ‘청년 실업 대란’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일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장려금에 의존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재원이 동나 장려금 지급이 끊기면 앞으로 대량 감원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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