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등
中情·경찰관 8명 훈장 취소

작년 56점 취소 이후 2번째


정부가 1960~70년대에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인사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을 취소한다. 지난해 7월 ‘거짓 공적’을 이유로 서훈 56점을 취소한 이래 두 번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전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취소 조치된다. 이번에 취소 서훈은 지난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3명),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2명), 1965년 정영 사건(2명), 1969년 임종영 사건(1명) 등 4개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로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이거나 경찰이던 8명이 받은 보국훈장 8점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이 모두 대법원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상훈법 8조 1항 1호 ‘거짓 공적’ 사유에 해당해 서훈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중앙정보부가 전국에서 47명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사건 발생 36년이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이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통해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간첩조작 의혹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모두 13개 사건 관련자와 단체에 수여됐던 서훈 56점을 취소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서훈 취소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과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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